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8. 11.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이동 중이던 구내 버스 앞바퀴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고, 이후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2년간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며 우측 어깨 회전근개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후 치료경과 및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2011. 8. 11. 7:35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같은 날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B정형외과에 내원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