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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6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1에 있는 수원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가 색소폰 보관함을 바닥에 펼쳐놓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가운데 약 10분에 걸쳐 “확 씨발놈이, 소음공해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아 둔 색소폰 보관함을 3회 발로 걷어차 보관함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색소폰을 정상적으로 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거리의 악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놈”, “개새끼, 너 혼자 사냐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15: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욕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밀어 뒤로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808』 피고인은 2019. 3. 27. 15:01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층에 있는 ‘G’ 문구점에서 피해자 H가 그곳 공책 진열대 위에 소지한 휴대폰(아이폰6S)을 잠시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14:48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1에 있는 수원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가 색소폰 보관함을 바닥에 펼쳐놓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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