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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14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 1.부터 2014. 1. 30.까지 피고에게 617,925,000원 상당의 후란수지와 경화제를 공급하고도 피고로부터 455,880,965원만을 지급받음으로써[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6. 2.자 준비서면에서 ‘위 기간동안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이 465,880,965원’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증거들 및 피고의 위 물품대금 지급에 관련한 주장(2015. 6. 2.자 준비서면 제4쪽일자 변제방법 변제금액(단위: 원) 2013. 6. 26. 22,990,000 2013. 7. 3. 100,240,965 2013. 7. 14. 채권양도 30,000,000 2013. 7. 26. 12,650,000 2013. 8. 5. 채권양도 30,000,000 2013. 8. 28. 52,000,000 2013. 9. 2. 100,000,000 2013. 9. 16. 채권양도 10,000,000 2013. 9. 30. 채권양도 10,000,000 2013. 10. 31. 채권양도 10,000,000 2013. 12. 2. 채권양도 10,000,000 2013. 12. 6. 14,000,000 2013. 12. 26. 9,000,000 2014. 4. 30. 20,000,000 2014. 6. 9. 25,000,000 합계 455,880,965 )을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지급액은 오기로 보일 뿐이다] 미지급 물품대금이 162,044,03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2,044,0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인 2014.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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