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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4.29 2019노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조사를 받을수록 내용이 구체화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전제한 말을 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서 숙박비를 보탰으며 다음날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씨방에 갔을 때 혼자 차에 남아 있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3) 피해자의 J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및 취업제한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9. 6. 18. 12:50경 경찰에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16:26경부터 18:10경까지 J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2019. 6. 28.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각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2회의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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