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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3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 가액 37,454,545원 상당의 콤프레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19,090,909원 상당의 콤프레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경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하여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에 공급 가액 37,454,545원 상당의 콤프레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19,090,909원 상당의 콤프레셔를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업 로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가공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사상구 F 아파트 305호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69,090,909원 상당의 콤프 레 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 582,772,72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경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하여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82,7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업 로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 서 및 추가 고발장

1. 수사보고( 허위 세금 계산서 수령 경위 제출), 수사보고( 업무상 횡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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