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그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작동시킨 후 편의점의 계산대 아래 바닥에 놓는 방법으로 계산대에서 물품 계산을 하던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관련/검사 지휘내용)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