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전북지부 E으로서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전북지부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D 전북지부의 신규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제12조에 의하면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로 하되 지역별로 소수인원을 공채할 경우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탈락한 F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마치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F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23. 11: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D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F에 대하여 단독 면접을 실시하고 2015. 7.1.경부터 F으로 하여금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2014. 5. 26.자 채용공고 당시 지원하였던 H, I이 위 F과 함께 신규 지원하여 위 3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거쳐 면접을 실시한 다음 그 중 F이 최고 점수를 획득한 것처럼 위 3명에 대한 허위의 면접 평가 의견서를 각 작성하고, I이 2014. 5. 26.경 D 전북지부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공고에 따라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날짜를 “2015년 6월 17일”로 고치고, D 전북지부 보상담당 직원인 J에게 2015. 6. 15.경 고용노동부 전북고용지원센타에 사원모집 공고하여 F, H, I 3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인 ‘남직원(계약직) 모집공고 및 면접실시 보고’를 작성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