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02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모욕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 기각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의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전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항소 이유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 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 시간, 정신심리치료 강의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 관련으로 약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데 다가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합의 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단 2833호로) 을 받고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