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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22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 ‘ 양형 부당’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십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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