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4655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 란에 ‘ 전부 ’라고 기재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