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6가단2581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01,866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B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3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702호(위 각 호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서 의료기관(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분부터 2016. 10.분까지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관리비 중 58,201,86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58,201,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리위탁계약 해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2016. 10. 27.자로 원고와의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관리위탁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을 설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도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주장 자체도 없다), 관리단 회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리단의 임원과는 다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