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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8노27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사건의 진행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무죄 부분과 위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전부가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과 관계 없이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자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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