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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864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1. 3. 29. 피고 C에게 D 주택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무면허 건설업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 C은 2011. 4. 초순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0. 무렵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1. 12.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①기성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281,175,000원, ②지체보상금 67,650,000원, ③하자보수비 84,243,278원, 합계 433,068,2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불법행위로 인해 433,068,27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과 각자 원고에게 433,068,2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피고 C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는 계약상 책임을, 피고 주식회사 B에는 건설업명의대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은 피고 C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와 피고 C이 2010. 5. 무렵 작성한 가계약서는, 공사대금과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같은 공사계약상 중요한 내용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피고 주식회사 B만이 수급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사대금도 피고 주식회사 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③ 피고 C과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E는 건설업명의대여를 원인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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