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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의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당구장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 여, 15세), 피해자 F( 여, 15세), 피해자 G( 여, 16세) 은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학생들이다.

1. 2017. 5. 20. 경 피해자 E( 여, 15세 )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0. 17:0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그날 처음 일을 하러 나온 피해자 E에게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료수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듯이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여, 15세 )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7.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8: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의 손을 만지다,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8:00 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 교복 안에 티를 입었나,

안 입었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20:00 경 위 당구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19:00 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F의 배꼽 부위를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7. 6.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20:00 경 위 당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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