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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6』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학교 문제로 급하게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집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70만 원 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사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C)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57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D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정상화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지하자금을 정상화 시키면 큰 수익이 난다.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까지 합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 정상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고, 지하자금 정상화 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서울 영등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F, G), 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 수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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