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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4 2013고정6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중국의 조선족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족 남성과 국내의 독신 여성의 위장결혼을 매개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조선족인 C과 공모하였다.

1. 2004. 9. 4. 11:40경 군산시 조촌동 888 소재 군산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위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인 D 이름미상자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피고인과 위 C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할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중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서와 함께 위 시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위 C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자기록인 호적부에 기재케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시청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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