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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25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12. 28. 확정되었고, 200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경 B에게 중국여자와 위장결혼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의 동의를 받은 후 그에게 중국측 위장결혼 소개자를 통해 C를 소개해 주었고, B과 C는 2003. 12. 5.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남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호적계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B과 C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공전자기록이 가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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