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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벌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 고단 8224』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오후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E에게 25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 약 1.75그램을 1,4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6 고단 8620』 피고인은 2016. 9. 11. 13:01 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 매일 떠드는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44 세 )에게, 동네 주민 5명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들, 귀 방망이를 때려 버릴라.

어린놈들이 나도 전에 경찰관이었어, 남의 집에 왜 들어 오냐”, " 너희들 앞으로 밥 못 먹어, 너희들 경찰관이면 다냐 ,

너희들 죽여 버릴 거야“ 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2016 고단 8224』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통장 사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주거지 사진,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8620』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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