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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고단1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압제 783호의 증제 1 내지 4호 증, 2017 압제 383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17.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4.57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9. 오전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노상에서, 자신의 I 미니 쿠퍼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24.43g 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역 인근 노상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L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 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경 인천 부평구 청 인근에 있는 M 노래 연습장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5g 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7.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g 을 22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017 고단 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9. 18:05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앞 길 피고인 운행의 불상의 흰색 차량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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