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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1 2015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3:31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엘지기숙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엘지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 선고사안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등(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가족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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