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합7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인테리어 DIY 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사장 겸 총괄이사로, 회사 법인 통장을 관리하며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8. 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가 C으로부터 물품구입을 한 후 이를 취소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 통장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254,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230원을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매제인 G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 통장에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1,265,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8,503,995원을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농협계좌(번호 I)에서 세금으로 납부할 31,311,080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금원보다 많은 3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세금으로 사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