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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5나59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현재 위 피고의 담보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중복 진행 중”을 삭제하고, 제17행 “마쳐주었다.” 다음에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6. 3. 23. 피고에게 잉여금 30,306,78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6. 3. 29.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547호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6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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