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8고정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중고자동차매매 인터넷사이트인 ‘SK 엔 카 ’에 91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C 봉고 III 냉동차를 매도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위 차량의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9. 4.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차량 매매대금으로 바로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4.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과 전화통화로 확인 사항)
1. C 자동차등록증, 1,650만 원 이체 확인 증,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