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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6가합74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 무안군(이하 ‘무안군’이라 한다)은 2005. 6. 14. A 영농조합법인(이하 ‘A 영농조합’이라 한다)에게 2005년 D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간접보조금으로 733,822,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2005. 6. 29. 440,000,000원을, 2005. 10. 4. 293,82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위 보조금 733,822,000원은 국비 440,293,000원, 도비 88,059,000원, 군비 205,47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조금은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 및 별지2의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구’라고 한다)의 설비공사에 사용되었다.

다. A 영농조합은 2006. 5.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본국법화를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법화 150,800,000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A 영농조합은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라.

E은 2011. 6. 28.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날 이를 A 영농조합에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A 영농조합에 도달하였다.

A 영농조합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A 영농조합은 무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기구를 취득하였음에도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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