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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544996
매매계약 부인 등의 소
주문

파산 채무자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 이하 ‘A’ 라 한다) 는 2000. 1. 20. 설립되어 IT 구축 및 유지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자인 사내 이사 D이 74%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 A는 주로 국세청 입찰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2016년부터 입찰에 실패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개발비의 과도한 투입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9. 초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대표자 D을 제외한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 르 렀 다. 다.

A는 2020. 3. 경 수원지방법원 2020 하합 141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으로부터 2020. 4. 17.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A는 파산 선고 당시 총 자산은 약 1억 원이고, 총 부채는 약 28억 원으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마. 한 편 A는 2017. 9. 6. 경 D의 처남인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9. 12. 5.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마쳐 주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경상남도 양산시의 압류 등록이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391조 제 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 채무 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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