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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745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7. 9. 15. 12:10경 장소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빙상경기장 부근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로 피고 차량 앞에서 서행하다가 정지하는 원고 차량의 뒤를 추돌함 보험금지급액 3,82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500,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5:85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3,174,55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정해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의 급정지 또는 급감속금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15%로 평가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나. 판단 갑8, 9, 1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차로 우측에 위치한 원고 차량의 목적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그 속도를 줄이다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소로에서 원고 차량 진행 차로로 나오려고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던 사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다가 정지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고, 감속하는 등 사고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 차량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급정지 또는 급감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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