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3 2020고단159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19. 11. 23.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옆에 천막 구조로 된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그 내부에 테이블 3개, 조리시설을 갖추어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고 갈비, 닭 발, 해산물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1. 13.까지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19:00 거제시 B에 있는 C 옆 포장마차에서 그 곳을 방문한 청소년 D( 만 17세) 외 4명에게 맥주 3 병, 소주 5 병 등 도합 5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