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4. 5. 23.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2.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양말 판매 노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류 노점 좌판을 너무 크게 벌여서 주위 노점에 불편을 준다고 불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좌판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넘어뜨리고, “씨팔 구청에 신고해서 매일 장사를 못하게 한다. 나 건달이다. 형무소에 많이 갔다 왔다. 감히 나를 건드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판에서 양말을 보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노점 옆에서 오징어구이 장사를 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구이 스테인레스 강판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트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재판 전력 확인,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