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식당 '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빚을 지고 있어 그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7. 13.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곱창 집의 수익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 부채가 약 2억 원 정도 있었으며,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1,000만 원의 돈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2.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말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빚을 지고 있어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15개월 후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 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곗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7. 3.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2. 7. 3.에 위 'E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2.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5.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에서 피해자 G에게 “500 만 원을 더 빌려 달라. 15개월 후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 금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