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08. 03. 충남 홍성군 B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B아파트 미장,조적,방수 공사 관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계약금액 94,000,000원(부가세별도), 2011. 08. 03.에 착공하여 2011. 08. 31.까지 완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다음장에 원사업자란에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충남 횡성군 E 라고 각인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C회사 D의 이름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대표이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07. 25.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131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B아파트 미장ㆍ조적ㆍ방수공사를, 2011. 08. 03.부터 2011. 08. 31.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계약금 94,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선급금과 공사 진행률에 따라기성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고 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1. 08. 03. 충남 홍성군 B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옥상 컷팅공사, 지하 견출공사 등 1차 공사대금 9,3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