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로부터 3건의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입을 권유받고, 위 회사에게 2014. 10. 31. 26,250,000원, 2014. 11. 6. 22,050,000원과 30,387,000원을 각 지급하고 각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약속대로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정산금을 지급해달라고 독촉하자, 피고는 D와 함께 2015. 7. 3. 원고에게 같은 해
7. 30.까지 정산금으로 70,000,000원(이율 연 5%)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4. D 등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여 70,733,79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입하면 7영업일 후에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른 이행책임으로 위 배당받은 돈에서 변제충당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서 약정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2017. 7. 4. 현재 채권은 76,741,095원[= 위 정산금 70,000,000원 지연손해금 6,741,095원(2015. 7. 31.부터 2017. 7. 3.까지 연 5%)]이고, 원고가 D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70,733,79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7,303원(= 76,741,095원 - 70,733,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8. 3.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