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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35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7,700만 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8...

이유

1.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7. 18. 선정자 C로부터 7,700만 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7. 25.경 ‘위 각 입금액을 중국 내 합자법인 설립을 위한 초기비용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 및 C로부터 위 돈을 합자법인 설립을 위한 초기비용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C에게 위 각 차용금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돈은, 원고 및 C가 2013. 7. 중순 무렵 중국인 D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기하여 D에게 공장설립비용 조로 투자한 것이어서 차용금이라 할 수 없고, ② 원고 및 C는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는바, D으로부터 청산절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으면 족한 것이므로 청산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으며, ③ 더구나 이 사건 청구는 D의 대리인에 불과하여 당사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여러모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①,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8호증의 기재는 피고 자신이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피고 자신의 주장에 다름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믿을 수가 없고,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동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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