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 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