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8 (SM-955N) C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을 개설하여 문자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 로부터 유한 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등 3개의 대포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4,594,63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아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한 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등 3개의 대포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4,594,63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아 중대 범죄인 도박공간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