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30. 확정되었고,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