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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조리용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10. 확정되었고,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2014. 1. 22.자 범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9:3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밥을 차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길이 22cm, 자루길이 12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가료가 요구되는 흉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D 피해에 대한)

1. 사진자료,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위증교사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로 위 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나, 위 위증교사죄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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