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2014고단924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2014고단3969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4』 피고인 A은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고 2012. 9.경부터 신한은행 길동지점과 주식회사 I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3. 경기 포천시 J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9,760,000원, 발행일 2013. 12. 5.로 된 주식회사 I 명의인 신한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9. 신한은행에 상기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3.부터 2013.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0, 11,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당좌수표 7매 액면금 합계 92,48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당좌수표들을 신한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969』 피고인 A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