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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384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송금사실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2015. 6. 23.부터 2015. 11. 9.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위 돈을 피고들에게 이자 연 34.9%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8,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과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위 각 돈이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차용인란에 피고 B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 B만 서명 날인한 점,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갑 제2호증)을 피고 B에게만 보낸 점, 위 대여를 시작할 무렵 원고가 피고 B로부터는 주민등록표 등본(갑 제4호증)과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를 받았음에도 피고 C의 것은 받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피고 C에 대해서는 ‘계좌명의자라는 것 말고 저를 속인 것이 없어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소장(을 제1호증)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하였고, 그 계좌를 통하여 이자 등으로 2016. 9. 24.까지 합계 3,538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돈들이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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