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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2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탈선과 비행을 조장할 수 있어, 피고인의 잘못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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