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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2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8. 10. 20:00 경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21살이라고 하였고 외모와 체격도 성인으로 보여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판매한 것이지 청소년인 줄 알면서 담배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F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앙 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탈선과 비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담배 판매점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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