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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을 모두 피해 보험회사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이 2010. 5. 경부터 2014. 7.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6회로 적지 않으며, 피해액 합계가 2,800여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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