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심산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7,047,812원 및 그 중 105,432,021원에 대하여 2013. 10.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분할 전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2010. 6. 29. 주식회사 대성지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같은 달 30. 석유가스 및 건설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원고를 분할ㆍ설립한 다음, 2011. 1. 4.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분할 전 대성산업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대성지주와 분할 후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만수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44-1 소재 만수대성유니드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는 2004년경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 심산건설에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피고 심산건설은 2006년경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4.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 후 이를 만수동지역주택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시공 과정에서 미시공, 설계도면과 다른 변경시공 등이 있었고, 그 결과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일부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2899호로 만수동지역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2. 원고는 피고 심산건설 등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고, 그 소송고지서는 2012. 2. 15. 피고 심산건설에 도달되었다.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