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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206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이하 ‘피고 대성합동지주’라 한다

)는 서울 구로구 AR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선분양ㆍ후시공 방식으로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분양을 실시한 자이고, 피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성산업’이라 한다

)는 2010. 6. 30. 피고 대성합동지주에서 분할ㆍ설립된 뒤 위 아파트에 관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지위에서 2011. 7. 20. 사용승인을 받고 2011. 9.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다. 2)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이하 ‘준공 후 매수한 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의 해당 동ㆍ호수에 관하여 피고 대성합동지주와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대성합동지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람들이고, 준공 후 매수한 원고들은 2013년 말 내지 2015년경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의 해당 동ㆍ호수에 관하여 피고 대성산업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하자의 발생 및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376명(전유부분 면적 합계 25,379.21㎡)은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052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2. 12. 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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