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04 2014고정22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펜션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633.84㎡에 객실 12개를 갖추고 ‘D 펜션’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객실별로 소형 6만 원, 가족형 10만 원, 대형 12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평균 약 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적발경위서
1. 현장 단속 사진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