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24 2014고정26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10.경부터 2014. 7. 25.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276㎡, 객실 12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객실별로 성수기 10∼12만 원, 비수기 5∼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평균 약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C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