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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5가단825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2. 5.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병원에서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병원은 피고의 증상을 양안 당뇨망막증 및 좌안 당뇨황반부종으로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4. 12. 5. 피고의 좌안 유리체강 내에 아바스틴(avastin) 1.25mg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후 팔, 다리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여 2014. 12. 22. 피부과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5. 3. 31.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수족에 발진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아바스틴 주입 시술을 받고 피부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병원에서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위와 같은 피부 병변과 원고가 한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아바스틴 주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에 발진이 생겼고 이와 같은 증상은 위 시술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 병원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의사는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진찰ㆍ치료상 주의의무),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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