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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가합16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 D호 소재 ‘E 피부과’에서 아래와 같은 시술을 시행받았다.

순번 일자 시술 내용 약칭 1 2013. 3. 7. ① 지방 제거ㆍ재배치: 레이저로 결막 부위를 절개하여 눈밑 지방을 적출한 다음 이를 통해 만든 자가지방을 주사기로 눈밑 꺼진 부위에 주입 ② 필러 시술: 눈밑 꺼진 부위에 필러(레스틸렌 Restylane: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로 구성된 필러제품 ) 주입 ③ 탄력 레이저 시술: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산화탄소 레이저 시술(Fractional CO2 Laser Treatment)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피부에 미세 손상을 주어 피부 탄력의 회복을 유도하는 시술 제1 시술 2 2013. 3. 16. 피부 재생을 위한 레이저 시술 제2 시술 3 2013. 5. 8. 필러 시술: 눈밑 꺼진 부위에 필러(레스틸렌) 주입 제3 시술 4 2013. 5. 15. 필러 시술: 눈밑 꺼진 부위에 필러(레스틸렌) 주입 피부 재생을 위한 레이저 시술 제4 시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4의 기재(진료기록, 원고는 E 피부과 상담사 F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77의 기재는 1회성 필적을 기초로 한 사감정 결과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설령 위 필적검정 결과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F의 필적이 유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필적감정 결과만으로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1)항과 같이 고의ㆍ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고(이하 ‘제1 내지 4 가해행위’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 2)항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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