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 D호 소재 ‘E 피부과’에서 아래와 같은 시술을 시행받았다.
순번 일자 시술 내용 약칭 1 2013. 3. 7. ① 지방 제거ㆍ재배치: 레이저로 결막 부위를 절개하여 눈밑 지방을 적출한 다음 이를 통해 만든 자가지방을 주사기로 눈밑 꺼진 부위에 주입 ② 필러 시술: 눈밑 꺼진 부위에 필러(레스틸렌 Restylane: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로 구성된 필러제품 ) 주입 ③ 탄력 레이저 시술: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산화탄소 레이저 시술(Fractional CO2 Laser Treatment)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피부에 미세 손상을 주어 피부 탄력의 회복을 유도하는 시술 제1 시술 2 2013. 3. 16. 피부 재생을 위한 레이저 시술 제2 시술 3 2013. 5. 8. 필러 시술: 눈밑 꺼진 부위에 필러(레스틸렌) 주입 제3 시술 4 2013. 5. 15. 필러 시술: 눈밑 꺼진 부위에 필러(레스틸렌) 주입 피부 재생을 위한 레이저 시술 제4 시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4의 기재(진료기록, 원고는 E 피부과 상담사 F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77의 기재는 1회성 필적을 기초로 한 사감정 결과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설령 위 필적검정 결과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F의 필적이 유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필적감정 결과만으로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1)항과 같이 고의ㆍ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고(이하 ‘제1 내지 4 가해행위’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 2)항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