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30.경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사 겸 교수인 B을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좌안 CSC(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로 진단받고, 한달 간격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망막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2010. 4. 19.과 같은 해
6. 1. 두 차례에 걸쳐 좌안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2010. 4. 19. 시술을 ‘이 사건 1차 아바스틴 주입술’이라 하고, 2010. 6. 1. 시술은 ‘이 사건 2차 아바스틴 주입술’이라 하고, 이들 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음에 있어 피고 병원 안과의사 겸 교수인 B을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하였고, 피고 병원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73,810원, 70,900원을 추가하였으나, 실제로 위 각 시술을 한 의사는 피고 병원의 안과 전공의 4년차인 C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은 이후 좌안에 안내염이 발생하여 겨우 빛이 있고 없는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LP( )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음에 있어 피고 병원의 의사 겸 교수인 B을 진료의사로 선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