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전무이사인 F의 처, 피고인 C은 F의 지인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의왕시 H 일대 ‘I’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E은 2013. 7. 11. 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 사무 변경계약 (3 차) 을 체결하면서 ‘E 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E의 하수급 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E의 책임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소유관계에 분쟁이 생겨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2014. 4. 4. 경 피고인 B이 의왕시 J에 있는 신축건물에, 2014. 5. 15. 경 피고인 A이 K에 있는 신축건물에, 2014. 5. 30. 경 피고인 C이 L에 있는 신축건물에 각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건물을 신탁 받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14. 10. 23. 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9. 경 피고인들 로 하여금 위 각 건물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인도 하라고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M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8. 18. 경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후 피해 사 회사는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25.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각 건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