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3,59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99.51분의 182.89 지분은 원고가, 299.51분의 116.62 지분은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위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3 지분은 원고가, 1/3 지분은 F가 각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주택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지분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
다. 피고는 낙찰 과정에서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C,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67, 2016가단33187 판결). 라.
C이 신청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G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제시외 건물 포함) 중 원고 지분 299.51분의 182.89에 상응하는 시가는 99,731,7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지분 299.51분의 116.62에 상응하는 시가는 63,594,000원(= 99,731,700원 × 116.62 지분/182.89 지분)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 및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다가구 주택이라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임대차 등 권리관계,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당사자들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