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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955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3,59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99.51분의 182.89 지분은 원고가, 299.51분의 116.62 지분은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위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3 지분은 원고가, 1/3 지분은 F가 각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주택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지분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

다. 피고는 낙찰 과정에서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C,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67, 2016가단33187 판결). 라.

C이 신청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G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제시외 건물 포함) 중 원고 지분 299.51분의 182.89에 상응하는 시가는 99,731,7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지분 299.51분의 116.62에 상응하는 시가는 63,594,000원(= 99,731,700원 × 116.62 지분/182.89 지분)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 및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다가구 주택이라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임대차 등 권리관계,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당사자들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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